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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2노156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을 때리려고 달려들던 위 피해자를 밀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이며, 피해자 F와 신체접촉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정당방위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친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의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0. 1. 13.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E 1층으로 내려온 D이 깽 값을 벌어보자며 무릎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찍어 피고인이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과 대질로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E 1층으로 도망을 친 이후에도 D이 피고인을 계속 와서 폭행하기에 피고인도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D의 몸에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법정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자백이 강요나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한 수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안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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