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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3484 (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의 경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F은 위 D의 광주사무소 사무장이며, G은 나주시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교포이다.

B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인 교포들이 농축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체류기간이 장기이며 기간연장이 용이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여, 체류자격변경을 원하는 중국 교포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사후 성공사례금 100만원)을 받고, 사실은 위 교포들이 농촌지역에서 1년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개시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B은 이와 같은 불법 자격변경 신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신청을 원하는 중국 교포들을 모집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신청 요건에 맞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을 물색한 후 그 농장주들을 섭외하고, 농가에서 중국 교포 고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대행 및 해당 중국 교포를 일시적으로 농가에 데려와 소개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위 B으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불법으로 자격변경신청을 하여주는 대가로 선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급여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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