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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6 2019구단6953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15. 1.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4. 23.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2018. 10. 2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을 거쳐 계속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356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와 B, C, D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화장품 판매업자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화장품 구입 대행업자 간 화장품 구입자금 거래에 관여하기로 하고 B과 D은 국내 거주자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하는 역할을, C과 D은 외환거래에 사용할 중국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원고는 위와 같은 이른바 환치기 거래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B, C, D은 공모하여, 2016. 9. 23.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거주 화장품 판매업자가 국내 화장품 구매대행 업자 G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으로 보내는 중국화 2만 위안을 위 C 명의 중국건설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원고는 위 G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송금액을 확인한 다음 대한민국 은행에서 책정한 고시환율보다 높은 이른바 카지노 환율을 적용하여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금 3,356,000원을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와 B, C,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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