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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나5994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임대 사무를 시킨 사용자로서 C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외에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증액된 보증금 4,000만 원에서 원고의 과실부분 25%를 공제한 3,000만 원 상당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가. C는 피고의 남동생으로 이 사건 아파트 상가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7. 14.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만 원은 2007. 8. 27. 지급), 차임 월 65만 원(매월 2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7. 8. 27.부터 2009.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에 체결되었는데(C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중개인이자 임대인 피고의 대리인이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날인도 없이 피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임대인 대리인란에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C의 이름 기재와 C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이고, 특약사항으로 ‘위임계약이므로 잔금시 임대인 입회한다’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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