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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0 2019고정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B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C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1. 4. 25.경 서울 도봉구 D빌딩 E호 피해자 F 운영의 G 금융대부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하여 둔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H건물 1층, 임대인 : C, 임차인 : B, 보증금 : 6,200만원, 작성일자 : 2011. 3. 27.’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자는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 계약이 사실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 계약이 정상 체결되었으니 대출금은 아버지인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의 문서로서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B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 J)로 100만원을, 2011. 4. 27.경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9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대부금 지급자료), 수사보고(참고인 N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F 이체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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