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2. 10. 피고의 주소인 “익산시 C, 607동 1203호”로 적법하게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피고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4. 2. 14.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하면서 2014. 1. 21. 위 주소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4. 2. 10.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로 송달한 후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에게 송달한 제1심 판결 정본이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2014. 2. 28.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4. 4. 25.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4. 4. 3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