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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348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 법원은 2013. 10. 29. 피고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 C동 501호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송달하였고,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3. 11. 19. 답변서도 제출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3. 11. 25., 2013. 12. 23., 2014. 3. 7. 피고에게 제1, 2, 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였고,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4. 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4. 5. 2. 공시송달명령을 함과 동시에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4. 5.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4. 6.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된 결과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거주지를 옮기는 바람에 제1심 판결에 대한 변론기일통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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