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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378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정관장 홍삼정 플러스 240g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0,000개를 공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품 중 3,000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로 함에 따라 개당 138,600원에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은 원고가 50,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나머지 8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원고 을: C, 피고 제4조 [공급가격] 1) 공급가격은 개당 128,700원 * 10,000개 = ₩ 1,287,000,000 4) D의 생산 완료 후 을은 갑에게 제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를 검수받고 갑에게 공급가 전액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입금 받은 후 D에 출고를 지시하여 갑에게 수령될 수 있도록 한다.

(입금계좌: 신한 E / 예금주: C) 제7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2.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먼저 이 사건 제품 중 5,000개를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8. 11.부터 2015. 8. 13.까지 물품대금으로 343,500,000원을 피고가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170,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으며, 2015. 8. 17. 피고의 요구로 추가로 74,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피고와 C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43,5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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