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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22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5,02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위탁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SK텔레콤의 대리점으로서 정보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는 ‘E’ 및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휴대폰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3. 4. 6. ‘E’을 피고 A와 함께 운영하던 피고 B과, 2014. 2. 13. ‘F’의 사업자 명의인인 피고 C과 원고의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 등에 관하여 ‘위탁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1조 [총칙] 을(위 피고들)은 갑(원고)으로부터 위탁 받은 휴대폰 단말기 등 판매 및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

o 제4조 [위탁조건] 갑은 제품의 위탁판매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판매가격, 가입조건, 구비서류, 각종 부가상품과 기타의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영업정책을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제반 영업정책을 준수하기로 한다.

1)위탁업무 수행시 판매형태에 적합한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수취하고 판매 후 약정일 이내 갑에게 전달한다. o 제6조(대금지급) 1)을이 판매한 제품의 대금 또는 위탁업무 취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은 제품 판매일 또는 수납일 익일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o 제12조 [손해배상] 1)을이 제품 구매자의 신분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명의도용자가 미납한 통신요금과 단말기대금 및 수수료 전액을 갑에게 변상한다. o 제16조(판매장려금 특약) 갑과 을은 일정기준의 전속판매기간 및 판매대수에 대한 개당 장려금액을 약정하여 익년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 B, C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불편법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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