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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24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43,512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자부품, 반도체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액정표시소자 제품의 제조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3.4인치, 4.2인치 LCD 개발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9. 18. 주식회사 사이언(이하 ‘사이언’이라 한다

)과 사이에, 3.4인치 TFT 패널을 개발비용 미화 350,0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말한다

), 양산단가 개당 350달러(관세 및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LCD 개발 및 양산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사이언과 사이에, 4.2인치 TFT 패널을 개발비용 350,0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 양산단가 개당 400달러(관세 및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LCD 개발 및 양산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9. 18. 피고와 사이에, 3.4인치 TFT 패널을 개발비용 300,0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 양산단가 개당 230달러(관세 및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LCD 개발 및 양산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3.4인치 LCD공급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4.2인치 TFT 패널을 개발비용 300,0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 양산단가 개당 300달러(관세 및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LCD 개발 및 양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4.2인치 LCD공급계약’이라 한다). 제6조(지적소유권) 갑의 의뢰로 을이 개발한 제1조의 제품 개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갑의 소유이므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품판매를 할 수 없다.

5) 이 사건 3.4인치 및 4.2인치 LCD공급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의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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