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홍삼정 로얄 등 홍삼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물품대금 45,458,4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홍삼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6. 12. 16. 1,500만 원, 2016. 12. 19. 30,458,400원 등 합계 45,458,400원의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사실, 위 홍삼제품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와 위 홍삼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B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B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만 피고 명의로 발행받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45,458,400원 중 일부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458,400원을 B가 지정한 C,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B는 2016. 12. 21. 원고에게 “계산서는 발행회사 대표가 내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계로 내일 늦게나 아니면 모레 이른 시간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홍삼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