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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18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의 소유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22. 경 인천 부평구 E 상가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라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 자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를 H 공소장에는 ‘I’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은 H 이므로 (I 는 H의 배우자이다), 위조한 문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에게 전세금 5,500만 원에 전세를 주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 인 위임장과 전세계약 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전세계약 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인과 피의자 작성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1. 본건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보증 금 상향조정 후 연장), 본건 위임장, 인감 증명서 사본, 영수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위임장, 인감 증명서 송부 관련 진술), 수사보고( 세입자 I 전화 진술 청취)

1.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요지) [ 피고인은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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