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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98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 죄 사 실 [2017 고단 981]

1. 피고인 B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임차 하여 거주하였던 원룸의 임대인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후 전세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15:30 경 구미시 G에 있는 ** 공인 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미리 임의로 작성해 둔 피고인과 F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중개 보조원 H에게 보여주면서, ‘ 집주인과 작성한 것인데 정식으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싶다.

주인과는 미리 협의가 되었다.

집주인의 인감 증명과 위임장은 나중에 우편을 통해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전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집주인으로 행세하기로 한 C, D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H과 중개업소 소장 I으로 하여금 집주인인 F이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개업소 소장 I은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보증 금 5,000만 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7년 1월 24일까지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J, 주민등록번호 K, 성명 F’ 등의 내용으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성 명란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23. 경 저녁 무렵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부 중개업체인 L에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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