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7.08 2016누2025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외형상 매출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업이익은 많지 아니함에도 영업이익이 아니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으로써, 원고가 전년도에 얻은 영업이익의 7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8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은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