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구단95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일반음식점 경영자로서 “2017. 7. 18. 유통기한이 경과된 막걸리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해

8. 18.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65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 25. 기각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남는 음식을 포장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이를 포스터로 부착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그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7. 4. 2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월 23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이를 1일 31만 원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감경사유의 적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