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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1쪽 제18행, 제2쪽 제4행의 각 “우회전”은 “좌회전”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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