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고정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0세) 운영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 너! F이랑 어떤 관계냐
F 그 찢어 죽일 놈 하고 어떤 관계냐
”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자술서 (D)
1. 업무 방해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