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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38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20:30 경부터 21:00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69 세 )를 비롯한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면서 라면을 먹고 있던 중 피해 자가 고스톱의 점수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 보지 구멍을 찢어 버릴 년 아, 찢어 죽일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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