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11. 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0:38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할 테니 사용정지를 풀어 달라고 하였는데, E이 “ 주말이라 어려우니 월요일에 해결해 드리겠다” 고 하자 화를 내며 매장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가지고 있던 돈을 찢어 매장 바닥에 집어던지고, 매장 상담 테이블에 있던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E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상담 테이블 안내판을 쳐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물적피해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