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농장 관리인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G’라는 상호로 퇴비 수집, 운반업을 하는 자이다.
[범의 관련] 피고인 A은 위 농장에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던 피고용자로 농장 내 돼지들의 번식과 출하, 약품 주사 등 질병 관리 등 농장 내 돼지의 사육관리를 담당하던 자로서 하루 작업을 한 구체적인 내역은 매일 ‘종합생산 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는 돼지 분만, 출하, 전입두수 등을 비롯하여 돼지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계 고장내역, 수리내역을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고, 실제 기재를 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부재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돼지를 몰래 빼돌리기로 마음먹고도, 수리비를 가장하여 피고인 B에게 임의 제공하는 방법으로 돼지를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농장의 ‘종합생산 일지’에 이러한 돼지 양도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역시 농장에 있는 돼지들이 농장주인 피해자의 소유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며, 기존에도 몇 차례에 걸쳐 농장 관련 수리비를 농장주인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아 온 사이로 상호 연락처를 소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
1. 2015. 7. 6.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호 공모하여, 2015. 7. 6.경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농장 관리인인 피고인 A이 위 농장 입구 출입 통제선(쇠줄)을 열어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을 농장 내부로 들어오게 하고, 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돼지 출하대로 유인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비육돈 1마리를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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