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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64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ㆍ추가 및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째 줄 및 7째 줄의 ‘636,751,800원’을 각 ‘634,669,300원’으로, 같은 쪽 8~9째 줄의 ‘143,712,550원(= 636,751,800원 - 493,039,250원)’을 ’141,630,050원(= 634,669,300원 - 493,039,250원)‘으로 각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을 들면서 원고 주장의 채권과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15쪽의 순번 423번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 그 하단의 ‘소계 (2014. 12.) 8,476,500원’을 ‘소계 (2014. 12.) 6,572,500원’으로 변경하고, 제16쪽의 순번 461번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 그 하단의 ‘소계 (2015. 10.) 4,223,500원’을 ‘소계 (2015. 10.) 4,045,000원’으로 변경하며, 제17쪽의 ‘합계 636,751,800원’을 ‘합계 634,669,300원’으로 변경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1의 납품거래처 중 F, G에 관하여는 이 법원의 H, I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의 내용대로 원고와 거래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납품대금은 제외되어야 하고 2013. 11., 같은 해 12., 2014. 2., 같은 해 3., 2015. 1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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