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7나415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2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4면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피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이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원고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보증채무인 원고 B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시효 또한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으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채무승인의 존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관리일지(을 제7호증)상의 내용들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관련하여, 위 관리일지 중 순번 39번에 2010. 11. 9.자 통화내역으로 'B 연락

옴. 사업자도 낼 수 없고 타인명의로 일을 하다

보니 제약이 많다.

어떻게 감면상환할 방법 없는지 조만간 방문하겠다고

함. 집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