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339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아래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추가적 주장 피고의 채권자인 F, G주식회사, H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 내지 압류를 하거나, H이 원고를 제3채무자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