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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나31521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ㆍ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자문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 검토에는 상당한 시일이 지연되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68조 소정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2) 가사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중단 주장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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