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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나2592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주식회사 선산기계(이하 ‘선산기계’라 한다

)는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양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과천 은혜와 진리 교회 신축공사 및 주차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 지급보증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대양종합건설, 보험가입금액 26,400,000원, 보험기간 2005. 7. 20.부터 2007. 5. 31.까지로 정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체결시, 선산기계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적용한 연체이율은 2007. 7. 6.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일 무렵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선산기계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이후, 선산기계가 대양종합건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대양종합건설은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7. 7. 5. 대양종합건설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범영기계(이하 ‘범영기계’라 한다)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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