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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2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본의 아니게 고소인의 허리를 잡았을 뿐이고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밤 11시 반에 담배를 피러 나가면서 여성분 쪽으로 휘청거리면서 여성분 등 쪽을 제 왼쪽 어깨로 밀었어요. 내 친구가 잡아주고 같이 사과하고 나가서 담배피고 다시 들어왔어요. 귀가시에는 접촉이 없었어요. 허리를 껴안은 적은 절대 없는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왼쪽 어깨가 닿았고 친구가 바로 일으켜줬어요. 집에 갈 때 술집에서 나오는 과정은 잘 기억 안 나고, 담배 피러 갈 때랑 집에 갈 때랑 기억이 헷갈려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집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①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작성한 진술서에서 “2018. 2. 20. 00:30경 바에 앉아 있었는데 뒤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나가려고 서 있다가 점점 뒤에서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 의자를 조금씩 옮겨 옆으로 피했는데 계속 닿아있는 게 느껴졌고, 그러다가 허리에 양손이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이 사건 발생 2주 후에 수사기관에서 "뒤에 있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등 뒤에서 뭔가 닿은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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