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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3노415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골프 스윙 동작을 하다가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직후 바로 추행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팔을 쓰다듬고, 수박을 주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 치면서 ‘이렇게 해야지 자주 오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 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일행이 3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인이 수박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여 순간 고마워서 본의 아니게 엉덩이를 때리게 되었고, 조금 있으니 경찰관이 출동하여 추행죄로 지구대로 간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2쪽).’, ‘추행이란 말은 말도 안되고, 저는 술값도 깎아주고, 수박도 주니까 고마워서 한 행동입니다(증거기록 제23쪽).’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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