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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6 2020고단3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동종 업계의 지인으로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 6번방 안에서 노래를 고르려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노래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노래방 책을 집으러 가다가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본의 아니게 스치듯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부딪힌 거였다면 팔, 몸통 등 넓은 부위의 접촉이 있었을 법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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