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전남 화순군 B현장에서, 자신이 주문한 중국음식을 노상에 내려놓는 피해자 C(여, 44세)가 음료수를 마실 일회용 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순간 피해자의 양쪽 가슴으로 양 손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위성사진 첨부
1. 녹화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10번)
1. 현장 사진 10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사진 곳에서 배달음식을 놓고 일서는 순간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와 가슴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주장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장소 및 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탕수육과 음료수를 받으면서 순간 다리가 불편해 넘어질 듯 하면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스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일어서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의 오른쪽 더슬기(등)를 잡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피해자 뒤로 넘어지면서 자신의 오른손은 피해자의 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