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7.경 피해자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외 41필지에 관한 보강토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 보강토공사’라 한다
) 및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 토목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공사들을 진행하던 중인 2012. 12.경 피해자로부터 원심판결문 별지 공사계획도에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토목공사’라 한다
)를 추가로 의뢰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하고, 심급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민사1심’, ‘이 사건 민사2심’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민사1심 법원은 2016. 1. 19.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본 보강토공사 및 기본 토목공사만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기본 보강토공사 및 기본 토목공사와는 별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추가 토목공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추가 토목공사비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0653호 .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민사1심 법원이 피고인의 2013. 10. 7.자 보정서 제출 취지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추가 토목공사는 2013. 2. 4.에 이르러서야 허가를 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잘못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