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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700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1,736,437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6.부터 2017. 7.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 지상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주택에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1,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한편 원고 주택부지는 이 사건 토지보다 약 7m 높은 지대에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주택부지가 이 사건 토지보다 약 7m 높은 지대에 위치함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15.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50평을 20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위 매수 부분에 관하여 부지공사, 옹벽공사, 보강토공사 등 토목공사를 마치고 2015. 12. 말까지 위 매수 부분을 분필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8. 28. 피고와 사이에, 제1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을 50평에서 367㎡(이하 ‘이 사건 매수 토지’라 한다)로 확대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위 2015. 7. 7.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수 토지에 관하여 부지공사, 옹벽공사, 보강토공사 등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마치고, 이를 분필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며,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15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수 토지에 관한 분필 및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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