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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525200
손해배상(건)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4,285,737원 및 그 중 951,069,737원에 대하여는 2013. 6. 25.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드래곤테크(이하 ‘드래곤테크’라 한다) 및 진용정공 주식회사(이하 ‘진용정공’이라 한다)는 2009. 9.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당진시 D지구 A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10. 3. 30.까지, 지체상금률: 공사대금의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목공사는 당진시 E 일원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산지 절토, 성토, 옹벽 설치, 터파기, 우수관로 및 오수관로 설치, 단지 내 도로 포장 등을 통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 피고회사가 이 사건 토목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0. 초순경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설치된 다수의 옹벽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 중 2단지의 경사면 일부의 흙이 흘러내려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슬라이딩’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 중 2단지의 원형지가 훼손되어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는 2010. 5.경부터 중단되었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추가 공사대금으로 5억원을 인정받는 대신 훼손된 원형지에 대한 복구공사와 함께 잔여 공정에 관한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합의한 후, 2010. 9. 1. 공사대금을 2,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 단, 적지복구 설계도면 원고는 ‘접지복구 설계도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적지복구 설계도면'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확정 후부터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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