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0:27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은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이혼 후 홀로 생계를 꾸려가며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는 점, 종전 집행유예로 처벌된 범행도 음주수치는 낮았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시 엄중 처벌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