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3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8. 06:4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종전 범행 2건은 모두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할 경우 엄중 처벌될 것을 경고하며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