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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8 2013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형제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 그 음주수치는 상당히 낮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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