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17. 0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E300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혈액채취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종전 범행 2건은 모두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직전 범행도 숙취운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할 경우 엄중 처벌될 것을 경고하며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