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3: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할 정도의 낮은 수치인 점, 젊은 나이이고 결혼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