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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16 2014고정2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낚시터'의 업주이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월경부터 같은 해

9. 14. 16:00경까지 위 'D낚시터'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출입시켜 낚시를 하게하고, 일부 물고기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꼬리표에 기재된 경품(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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