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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2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남구 B, 2층 소재 C당구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그 게임기에 1,000원, 5,000원, 10,000원 지폐를 투입하면 화면에 그림 표시가 되어 배팅하게 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동일 그림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그 일치되는 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그 누적된 포인트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 17:30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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