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6 2014고정4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 15:00경부터 같은 해
4. 2. 19:35경까지 원주시 B(C, 지하1층) D 실내낚시터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로 1시간 당 10,000원씩을 받고 출입시켜 낚시를 하도록 하고, 일부 물고기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꼬리표에 기재된 경품(10만원 상당의 주유권, 쌀 20kg 등)을 제공하였으며 손님이 잡은 물고기의 중량을 측정하여 중량에 따라 경품(전자렌지, 10만원 상당의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의 정도,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