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42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낚시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무허가경품업) 경품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월경부터 2013. 3. 1.까지 위 'D낚시터'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입장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수조에 있는 붕어 10,000마리 중 40마리의 붕어 지느러미에 색깔별 숫자를 표기한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식을 하고 그 표식이 붙은 붕어를 낚는 사람에게 미리 지정한 3,200원 상당의 '퐁퐁'등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무등록영업) 누구든지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1. 말경부터 2013. 3. 1. 15:50까지 위와 같이 무등록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무등록 낚시터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