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낚시터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3만 원을 받고 영업종료 2시간 전인 19:00부터 21:00까지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 중 가장 무거운 2마리의 무게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1등에게 90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30회 무료이용권), 2등에게 45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15회 무료이용권), 3등에게 30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10회 무료이용권), 4등에게 6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2회 무료이용권), 5등에게 3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1회 무료이용권)을 지급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누구든지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흥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익명의 제보자와 전화통화 진술내용) 단속 당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손님들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무등록 낚시터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