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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0: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각산 역 네거리 방면에서 반야 월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야 월 네거리 쪽에서 E 교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49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8,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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