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의 C(D 의 처 E의 언니인 F의 사위 )로서 G 공동대표이고, 제 11대 국회의원, H 회장, I 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1997. 4.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경 J를 통하여, 2008. 11. 20.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지명 수배( 체포영장 발부) 되어 도피 생활을 계속하던
K로부터 C으로서의 영향력 등을 활용하여 K의 지명 수배를 풀어 주는 등 형사사건 무마에 도움을 주면 사무실, 집, 승용차 등 각종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경 K를 여러 차례 만나는 자리에서 “ 내가 G의 공동대표와 L 부총재를 겸하고 있는데, M 때 충청도 지지를 많이 이끌어 내 어 일등 공신 역할을 하였다.
C 중 내가 가장 큰 공헌자다.
”라고 말하고 대선 유세 당시 B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G 공동대표를 지낸 N 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마치 현 정부의 대단한 실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로부터 위 형사사건 무마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3. 3. 경 5,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한 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명 수배 중인 K로부터 N 등을 통해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하여 지명 수배를 해제하는 등 형사사건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3. 3. 17. 서울 강남구 Q 호텔 중 식당에서 K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013. 3. 29. 위 Q 호텔 양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2013. 5. 30. 300만 원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