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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9624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선정자 C에게 2004. 11. 30.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5. 3. 11.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선정자 C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전액을 변제받지는 못하던 중, 2005. 5. 4. 선정자 C은 원고에게 37,600,000원을 2005. 5. 2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선정자 C의 아들인 선정자 D은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러나 선정자 C은 2005. 5. 2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이자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10. 19. 원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11. 8. 이자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선정자 C은 2007. 6. 5.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과 관련하여 원금으로 27,600,000원 및 당시까지의 이자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선정자 C의 딸인 피고(선정당사자)는 2009. 1. 7.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600,000원(= 원금 25,600,000원 이자 12,000,000원) 및 그 중 원금 25,600,000원에 대하여 200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2014. 3. 7. 기준으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15,000,000원만 남아 있고, 원고를 통하여 선정자 C에게 금원을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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