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485,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나.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94. 10. 26.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2000. 5. 10.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에 합병되었고, 2002. 3. 23.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3억 1,500만 원을 대출기간 1999. 10. 26., 이자율 연 17%, 지연이자율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C은 2005. 8. 11. 이전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 26.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371,078,102원(= 원금 71,485,805원 이자등 잔액 299,592,297)이 남아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처축은행,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2005. 6. 24. 체결한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인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되었다가 2005. 8. 11. 원고(변경전 상호 솔로몬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 10. 10. 망 C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망 C은 1998. 9. 23.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선정자 D과, 자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자 E, F, G이 있었는데, 피고 B과 선정자들은 1998.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느819 내지 82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1998.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