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선정자 C은 2005. 8. 24.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5. 9. 20.부터 5개월 내지 15개월간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2005. 8. 24. 원금 1,000만 원 및 이자 부분을 2005. 9. 20. 또는 2005. 9. 25.부터 15개월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여금 중 1,000만 원 및 이자 부분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선정자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영천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포크레인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