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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8 2016고단3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에서 피해자 E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사원으로 피해자 회사 운영,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 회사 G으로부터 차명계좌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거래대금 명목으로 25,322,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날 25,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27.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이체하여 홈쇼핑 물품 구매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돈 합계 71,8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L로부터 돌려받은 차명계좌 등 자료 제출 확인), 각 거래 내역

1. 입출금 내역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내지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다액이고, 약 1년 동안 12회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기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전과로도 실형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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