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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7나68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도ㆍ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누룽지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6. 12. 30. 도정기 2대(이하 ‘이 사건 도정기’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합계 18,5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정기의 스크루에 이물질이 걸려 스스로 수리하던 중 드라이버가 끼였다고 하면서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도정기 제조업자인 C에게 원고의 수리 요청을 전달하였다.

C은 2017. 2. 15.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도정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정기에는 구입 당시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하자가 있었는데 피고가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드라이버가 끼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도정기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정기 대금 3,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정기에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정기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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