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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0934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8. 10. 27. C 소유의 대전 대덕구 D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보험금 324,356,924원을 C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화재는 피고가 제조 또는 설치한 에어커튼의 배선 문제로 발생하였는바, 에어커튼의 제조업자인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내지 민법상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건물에 설치된 에어커튼의 제조업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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